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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9일 MBC 9시 뉴스데스크의
“환경영향평가 지자체로 이관, 대운하 사전포석”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08. 5.29(목) 저녁 9시 30분경
○ 보도매체 : MBC 저녁 9시 뉴스데스크
○ 보도내용
① 환경영향평가 지자체 이관은 대운하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정비 작업이라는
환경단체 및 학계 관계자 주장을 인용 보도(환경정의 조복현 정책실장, 세종대 변창흠 교수)
② 환경부는 10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하였으며, 대운하 추진
과는 무관하다는 반박 입장을 보도
□ 해명사항
<①에 대하여>
특별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관 논의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성 검토·협의 기능의 지방이관 문제는
국토의 난개발, 지자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
하고 있으며, 논의 자체는 대운하 추진방안과는 관계없음
다만, 환경성 검토·협의 기능관련 개선책 마련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이관이라는 방식과 별도
로, 환경보전기능을 약화(난개발 등)시키지 않으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절차
간소화, 대상범위 합리화 등 제도개선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②에 대하여>
환경부가 10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기능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해 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근거 없는 사안임
- 다만, ‘97.3월 지자체가 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는 있으나,
- 이는 지자체 스스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특별
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관 논의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능의 지방이관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 마련 차원
에서 현재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에 있으며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