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영향평가 지자체로 이관, 대운하 사전포석” 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조명현
  • 부서명
    창의혁신담당관
  • 연락처
    02-2110-7707
  • 조회수
    4,904
  • 등록일자
    2008-05-30
 

2008년 5월 29일 MBC 9시 뉴스데스크의

“환경영향평가 지자체로 이관, 대운하 사전포석”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08. 5.29(목) 저녁 9시 30분경

  ○ 보도매체 : MBC 저녁 9시 뉴스데스크

  ○ 보도내용 

   ① 환경영향평가 지자체 이관은 대운하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정비 작업이라는

       환경단체 및 학계 관계자 주장을 인용 보도(환경정의 조복현 정책실장, 세종대 변창흠 교수)

   ② 환경부는 10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하였으며, 대운하 추진

      과는 무관하다는 반박 입장을 보도

    

□ 해명사항

 <①에 대하여>

   특별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관 논의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성 검토·협의 기능의 지방이관 문제는

      국토의 난개발, 지자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

      하고 있으며, 논의 자체는 대운하 추진방안과는 관계없음

   다만, 환경성 검토·협의 기능관련 개선책 마련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이관이라는 방식과 별도

     로, 환경보전기능을 약화(난개발 등)시키지 않으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절차

     간소화, 대상범위 합리화 등 제도개선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②에 대하여>

   환경부가 10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기능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해 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근거 없는 사안임

    - 다만, ‘97.3월 지자체가 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는 있으나,

    - 이는 지자체 스스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특별

      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관 논의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능의 지방이관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 마련 차원

      에서 현재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에 있으며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은

      아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