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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댐건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2-17
  • 조회수
    3,017

[환경정책 늬-우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민 상생과 탄소중립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댐건설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1.12.14.)
2021.12.16.일 시행(일부 '22.1.1일 시행)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 수립 근거 마련
* 댐건설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범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 기본·추가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기본지원금)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공급, 저수용량) 금액을 댐 규모별로 상향 세분화
(추가지원금) 추가지원금 산정 계산식을 개선하고, 추가지원금 조정계수 적용구간 조정(5구간→4구간) 및 구간별로 설정된 기준금액 상향조정
※ 22개 댐(다목적댐 20개, 홍수조절용댐 2개)에 적용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
*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 사업, 습지조성·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 수립 근거 마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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