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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폐수무단방류한 악덕 환경관리인 구속
◇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팔당호 상류 경안천에 폐수 3,589톤 무단방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지난해 팔당호 상류 경안천에 폐수를 고의적으로 무단방류한
광주시 오포읍 소재 (주)○○회사 환경관리인을 구속하였다.
○ 이번에 구속된 (주)○○회사 환경관리인 J씨는 회사 폐수처리장 운영을 담당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생산공정에서 발생된 폐수 3,581톤을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않고 경안천에
무단 방류하다가 지난해 9월 환경감시대 토요휴무일 특별단속에 적발되었으며
○ 이후 환경감시대는 환경관리인 J씨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05.10월부터 ’06.1월까지 약
3개월간 직접 수사를 실시하여 ‘06.1.17일 최종 구속하였다.
- 수사과정 중에도 환경관리인 J씨는 적발 이후인 10월에 폐수 8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방류하는 등 악덕 오염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 환경감시대에서는 지난해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및 오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한 양주시 회천읍
소재 Y업소 및 A업소, 광주시 중부면 소재 A음식점 등 3개 사업장의 대표자를 구속한 바 있다.
□ 2006년에도 환경감시대에서는 토요휴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기를 포함하여 연중 배출업소
오·폐수 무단방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의성이 있는 환경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