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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중ㆍ소규모 정수장 특별점검 결과 및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규정 개정
  • 등록자명
    박상진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연락처
    2110-6871
  • 조회수
    5,722
  • 등록일자
    2005-05-10
□ ''04년 중 · 소규모 정수장(249개소)에 대한 3단계 특별점검결과    6개소가 수질기준 초과
- 초과내역은 탁도(5개소), 대장균 및 총대장균군(1개소)임
정수장 관리실태 평가규정중 평가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수장 평가의 실효성 등 확보
-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미흡등급을 받도록 평가 Logic을 도입하는 등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객관성 확보
■ 환경부는 ''04년도 중소규모 정수장(249개소)에 대해 ''04.7~12월까지 특별점검(3단계)한 결과 6개 정수장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17개 정수장은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검대상 249개 정수장 중 6개 정수장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는데
- 초과항목은 탁도(5개소), 총대장균군 및 대장균(1개소) 등 3개 항목이며, 주로 탁도가 문제되고 있음
17개 정수장은 「소독공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화비」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는데
- 이는 광역상수도 대체 등의 이유로 시설 및 운영개선이 미흡하거나 (9개소), 추가소독능 인증을 받지 않은 것(8개소)이 주원인이었다
◆ 금번 점검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정수장 근무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당수가 일용직 및 청경 등 비전문직이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원수 탁도의 갑작스런 상승 등 수질변화에 대처가 미흡하였음
- 근무인원은 표준인력(1,503명)의 67%에 불과한 1,005명 이었으며, 이중 전문성이 없는 청경 및 일용직이 445명으로 44.3%나 차지
또한, 수질기준 초과 정수장의 경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여과지 운영관리 미숙 등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조사되었음
- 흑산(신안군), 도관(홍천군) 및 죽왕(고성군)은 근무자(청경 및 기능직)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여과지 운영관리 미숙으로 수질기준 초과
- 토성(고성군)은 급속여과방식임에도 응집 및 침전시설이 없어 정수처리 효율 불량(원수수질 악화시 수질관리 취약)
- 창촌(홍천군)은 고랭지 밭에서 발생한 고탁도 원수 유입시 완속여과지 여과능력 저하(여과지 전단에 전처리시설 설치 필요)
총대장균군 및 대장균이 초과된 죽청정수장(완도군)은 염소투입지점이 부적절하여 소독불량으로 기준 초과
◆ 환경부는 금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설개선을 촉구하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정수장 운영관리사」 자격소지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과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및 이를 미준수할 경우 벌칙규정을 수도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임
※ 중소규모 정수장 적정운영을 위한 표준매뉴얼 보급예정
아울러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소독공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화비를 만족하지 못하는 정수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특별기술지원 및 현장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환경부는 ''00년부터 운영하여 온「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를 개정할 계획이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호등급을 받거나 시설규모 및 정수공정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평가기준 및 평가표상의 문제점이 발생
-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미흡”처리토록 하는 평가 Logic을 도입하고, 급속, 완속, 고속응집침전지 등 시설종류별로 평가표를 구분·시행
- 평가항목 및 배점의 합리적 조정
· 기존 50개 → 37개 항목으로 축소(신설 및 통합)
※ 유사한 항목은 합치고,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계량화에 주안점을 두는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
· 소독능 만족여부 등 5개항목 신설 및 평가단의 수질검사결과 배점 조정(5→7점) 및 완속여과지 취수시설(3→8점) 등 30개 항목 조정
· 점수배점 기준의 변별력 강화(현행 A,B,C,D별 95,85,70,50%
→ 95,80,65,40%로 일부 조정)
전국의 정수장(550여개소) 평가를 매년 동시에 다수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업무량 과다로 평가의 질 저하 및 비계량 지표가 많아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 정수장 평가주기를 3년으로(매년 30~40%씩 ,180여개소 실시)하고, 비계량화된 취수시설의 시설평가에서 원수 탁도수질 평가로 계량화하는 한편, 현장수질검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수질기준 초과시 2차 검사 실시 및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 평가단 방문시 1회 채수에 의한 수질검사의 불합리성 보완을 위해   현장수질검사의 2회 평균값 등을 도입 추진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금년 하반기에  정수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동 평가규정을 ''05.5월중에 시달하고, 개정된 내용 및 ''05년도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시·도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교육을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중·소규모 정수장 특별점검(3단계) 결과
2. 수질기준 초과 정수장별 문제점 및 조치내용
3. 정수처리기준(소독공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화비)미준수 정수장
4.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규정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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