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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로 현장 안전을 높인다
  • 등록자명
    이지호
  • 부서명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연락처
    043-830-4381
  • 조회수
    1,270
  • 등록일자
    2024-06-16

▷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시설기준 등 8개 고시 및 지침 개정·시행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 및 지침에 대한 8건의 개정안을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 및 취급여건 등을 반영하여 현장의 안전과 규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 현장조사(반도체 업체, ‘23.8∼’24.5월(6회), 운반용기 업체, ‘23.10∼’24.1월(3회)),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논의(‘24.3∼6월(3회)), 실무협의체(11기관) 운영, ’24.1∼6월(3회)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안전성평가제도의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안전성 평가제도*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의 적용제외 또는 다른방식의 적용을 안전성평가를 통해 인정하는 제도   

 

반도체 업종의 가스공급설비는 평상 시에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 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되어 안전하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어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안전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검사기한(2.5년)이 경과하더라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로서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시설 기준을 확대해 취급시설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변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고시 주요 개정내용.   끝.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윤  이 (043-830-4380)  화학안전제도개선 TF 담당자 연구관 이지호 (043-830-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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