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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밀도) 강화로 미세먼지 발생량 대폭 줄어들 듯,
  • 등록자명
    김대만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2110-6776
  • 조회수
    6,128
  • 등록일자
    2005-10-07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밀도) 강화로 미세먼지 발생량 대폭 줄어들 듯,
‘06.1월부터 자동차용 경유 밀도기준 강화로 연간 1,215톤의 미세먼지 감소와 3,669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거둬
■ 환경부에서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료 품질  항목인 밀도기준을 강화(815~845)하여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 ‘91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온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 밀도 강화기준안을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도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되는 자동차 업계와 정유업계를 같이 연구사업에 참여시켜 실증실험 과정을 거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고, 양 업계 모두 만족하는 객관성 있는 밀도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 금번 밀도 강화기준안의 특징을 보면 현행 기준 하한값은 그대로 두고 상한값만 10을 줄이는 것으로,
·밀도는 가능한한 상한값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연료의  경질화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하한값을 낮출 경우 탄소함량이 적어져 자동차의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참고로, 밀도농도는 균일할수록, 즉 밀도의 상·하한값의 폭  (범위)이 좁을수록 연료 연소상태가 좋아지므로, 이번에   밀도폭을 40에서 30으로 줄이게 된 것이다.
■ 앞으로 밀도기준이 강화되면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  먼지가 최소 4%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실증실험결과 나타남에 따라,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총 발생량 30,363톤/년(‘03년 기준)의 4%인 1,215톤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간  3,669억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아울러 경유 밀도기준 강화와 이미 입법화된 황함량기준 강화(430→30ppm)로 경유환경품질이 상당히 개선되어 금년부터 출시된 경유승용차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밀도기준 강화 필요성
2. 경유 밀도 국내·외 기준 비교    
3. 밀도기준 강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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