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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 2006년부터 본격 시행
  • 등록자명
    류성국
  • 부서명
    교통환경관리과
  • 연락처
    2110-6859
  • 조회수
    6,864
  • 등록일자
    2005-10-06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 2006년부터 본격 시행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일정 기준이상 초과한 차량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을 통한 정비 의무화
전문정비업의 실명·책임제 운영으로 그동안 부당·과잉정비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불편 해소
■ 환경부는 부당·과잉정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 및 세부지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은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정비업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정비를 받았으나 정비항목, 비용 등 정비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의 ‘전문정비업’ 제도는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엄격한 정비내역 관리를 통하여 실질적 정비를 유도하고 불법·과잉정비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그 도입 목적이 있다.
<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 >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거나 주요 부품이 탈거 또는 훼손된 차량의 자동차 소유자는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농도가 1개 항목 이상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200% 이상 초과한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측정 농도가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120% 이상 초과한 자동차
-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탈거되거나 훼손되어 관능·기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전문정비업자 지정절차 >
전문정비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정비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였다.
< 전문정비업자 지정기준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비업 구분과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며,
차량의 보증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직영정비사업소나 협력업체도 참여가 가능토록 하였다.
< 전문정비업자 사후관리 >
지정된 전문정비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정비능력,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정비능력·수준이 떨어지는 업자는 기술 인력의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검사소에 게시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우수 정비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정비내역 관리>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된 정비업소는 차량소유자에게 정비차량의 정비항목, 금액 등 정비내역이 기재된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고,
정비내역은 전산화 처리하여 향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5년 10월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붙임
1. 전문정비업자 지정기준
2. 정밀검사 시행지역 및 검사대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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