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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 등록자명
    조규원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2110-6733
  • 조회수
    5,586
  • 등록일자
    2005-10-13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단일 보전지역으로는 국내 최대규모(102.84㎢)
환경부, 산림청, 울진군, 영양군의 공동 노력과 국무조정실의 조정 및 민간단체인 녹색연합의 지속적인 보전활동이 결실을 맺은 혁신적인 사례
■ 경북 울진군과 영양군의 왕피천 유역 일대 102.84㎢가 마침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 환경부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이 국무조정실의 관계기관 조정회의(6.28) 및 산림청의 산지관리위원회(10.7) 등 필요절차를 모두 마치고 2005. 10.14.자로 지정 고시될 계획이다.
지정범위는, 울진군의 왕피천 유역과 통고산과 천축산, 대령산 자락을 포함하는 102.84㎢(약 3천만 평)이다.
이는 지금까지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 중 최대 규모로, 지난 2002년에 지정된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의 1.6배에 달한다
■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구역 45.35㎢, 완충구역 55.64㎢, 그리고 전이구역 1.85㎢로 구분·지정되며,
환경부는 우선 45.35㎢를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2006. 1.1.자로 핵심구역으로 편입) 나머지 완충구역과 전이구역은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6년도에 고시할 계획이다.
■ 왕피천 유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의 95%가 넘을 정도로 식생이 우수하고 계곡과 하천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달·산양·매·삵·담비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2002년에 환경부에 대하여 보전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환경부가 수용하고 해당 지자체인 울진군과 영양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이 추진되어 왔다.
■ 환경부는 산지가 90% 이상인 왕피천 유역에 대한 체계적 보전을   위해서 부처 기능의 상호 조화와 보완의 원칙 하에 산림청과 공동으로 보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왕피천유역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산림청, 울진군, 영양군 등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변의 산지전용제한지역, 통고산·검마산 자연휴양림 등을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왕피천 유역에 분포하는 우수한 산림자원이 건강하고 가치있게 보호·육성되도록 산불과 병충해 등 재해방지와 구역특성을 반영 숲가꾸기 등 지속적인 조성·관리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왕피천 유역 보전을 위한 환경부와 산림청의 이 같은 업무협조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관계부처가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손을 맞잡은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환경부는 왕피천 유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요원 50명(울진군 42명, 영양군 8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보호지역내 사유지 매입, 장수포천과 왕피천 일대 취락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 사업과 함께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등 환경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왕피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 개요
2.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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