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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철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
  • 등록자명
    주재우
  • 부서명
    국립공원관리공단
  • 연락처
    3272-8831
  • 조회수
    5,062
  • 등록일자
    2005-10-11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불법 주차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행위 등 단속
■ 본격적인 가을 단풍시즌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유난히 단풍이 고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10.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45일간 가을 단풍철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잡상행위, 불법 주차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 특히, 수목의 불법굴취와 밀반출 행위,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각종 야생 열매류 채취행위 등 자연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이러한 가을 단풍철 불법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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