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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상시 모니터링 체제 가동
  • 등록자명
    조규석
  • 부서명
    유해물질과
  • 연락처
    02-2110-7961
  • 조회수
    5,755
  • 등록일자
    2006-03-21
 

생활용품 상시 모니터링 체제 가동

 

◇ 생활용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피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길 열어

◇ 11개 소비자단체·기관과 환경부간 민·관 합동으로 추진

◇ 모든 소비자 감시·참여, 국민건강 쾌적환경 유지 초석 마련



□ 일상생활중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접촉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를 조기 발견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해물질 함유제품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운영된다.

□ 환경부는 3월  일 환경부와 소비자보호원,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유해물질 함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구축되는 유해물질 함유 모니터링 체계는 일반 소비자의 유해물질 함유제품 사용

   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불안감 해소는

   물론 소비자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유해물질 함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접수하고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왔으나,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해당 제품의 제조금지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환경부는 2004. 12월 유독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모든 화학물질로 확대하여 유해물질 함유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지난해 10월 예방의학, 독성학, 응용화학 등 관련 전문가와 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해물질 전과정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 소비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공동 노력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번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협의회 포함) 등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

   기관과, 환경부(환경과학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해물질 함유 제품 모니터링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 유해물질 함유 제품의 관리체제가 가동되면 유해물질 함유 제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시민모임 등 10개 소비자단체(붙임 참조)에 신고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

   는 이를 취합하여 환경부로 매월 통보하게 된다.

   ◦ 환경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유해물질 관련 피해사례를 조사대상

    물질(제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조사대상 물질(제품)을 선정하고, 자료를 분석하게 된다.

    ※ 조사대상 물질선정 위원회의의 위원 : 환경부 및 환경과학원, 소비자보호원 담당자와 10개

       소비자단체 담당자(협의회 포함)

   ◦ 또한, 조사·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전과정 평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비자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정부대책을 환경부와 소비자단체가 공동 발표할 계획이며,

   ◦ 조사결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로 지정을 추진하거나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자율규제를 유도하게 된다.

 

□ 앞으로 환경부는 생활용품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일반국민의 실질적인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하여는 4월중 조사대상 물질을 선정

    하여 분석에 들어간다.

   ◦ 분석결과 제조-사용-폐기 등 전단계에서 위해성이 인정되면 그 원인물질을 취급제한하거나

    금지조치 등이 이어진다.

 

□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모든 소비자가 환경보건행정에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국민이 국가

   행정에 곧바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붙임 : 단체(기관)별 책임 모니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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