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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김영욱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2-2110-6768
  • 조회수
    6,359
  • 등록일자
    2006-03-20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난구호 목적으로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면제

 ◇ 시·도별 1곳 이상의 정수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의무화 및 정수기의 비교 광고 허용




□ 환경부는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먹는 샘물 지원 확대를 위해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시·도별 1곳 이상의 정수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의무화 및 정수기의 비교 광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였다.


□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동 개정령안은 3월 20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재난지역 주민의 식수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면제

  ◦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해 샘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료류·주류 제조업체중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 → 50톤 이상)

  ◦ 먹는 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 샘물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먹는 샘물의

   부과율 인하(평균 판매가액의 7.5% → 6.75%)

  ◦ 먹는 샘물의 평균가격 산정방법 조정(업체별 판매가를 합산·평균하는 산술평균방식 → 판매량을

   반영한 가중평균방식)

   ※ 평균가격 : 제조업자 등이 판매한 먹는 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의 기본 자료로 활용


② 정수기 사후관리 강화

  ◦ 정수기 사용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시·도별 1곳 이상의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운영의무 부과 및 동 센터의 인력·시설요건 등을 규정

  ◦ 정수기 제품간 비교 광고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되,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

   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금지

  ◦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품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마련


③ 그 밖에 먹는 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가중처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 행정처분기준도 대폭 정비하였다.


□ 동 개정령안은 향후 입법예고(3.20~4.10)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붙임 :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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