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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김영선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2110-6746~7
  • 조회수
    4,906
  • 등록일자
    2005-06-28
□ 수렵장 설정, 수렵면허 및 면허 취소 등과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행정효율 제고 및 주민편의 증대 기대
■ 수렵장 설정 등 종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던   업무를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된다.
ㅇ 이번 야생동·식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은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결정에 따라 지난 3.31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5. 6.28일 입법 예고하였다.
ㅇ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05.10.1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종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던 수렵장의 설정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일원화  하였으며(법 제42조)
-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 설정시 설정예정  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현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ㅇ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렵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종전 시·도지사가 내주던 수렵면허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주도록 하였고(법 제44조)
-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 수렵면허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자 등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수렵면허증을 교부하게 된다.
ㅇ 한편,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등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을 하여 왔으나,  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소·정지처분을 하게 된다.(법 제49조)
- 수렵면허 취소·정지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환경부는 이번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는 등 행정사무가 합리적으로 배분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입법예고기간은 ‘05. 6월28일에서 7월18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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