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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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이가희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2110-6960
  • 조회수
    5,290
  • 등록일자
    2005-06-28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항목을 OECD권고기준으로 확대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거치는 유해성 심사절차 일원화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대상을 가스상유독물영업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로 확대하고 정기검사 주기는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기업체 부담 완화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호, 2004.12.31 개정, 2006.1.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29일 입법예고 한다.
■ 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화학물질확인, 유해성심사제도,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신설 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시 그 동안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3개 항목을 기본 심사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OECD 권고 수준에 맞추어 수생생태독성 자료를 유해성  심사시 추가 제출토록 하였다.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유해성심사)와 노동부(유해·위험성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해성심사 신청 및 통보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를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연간 유독물을 2천톤 이상 제조·사용하거나,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을 200톤 이상 설치한 자로 정하고
-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며 정기검사결과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명받은 유독물영업자는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개선을 명하도록 하였다.
◦ 유독물·관찰물질의 수입신고는 매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신고이후 물질의 종류 및 함량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신고토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1~12월중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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