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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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사장소음 등 생활소음규제 대폭 강화
  • 등록자명
    전종철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2110-6814
  • 조회수
    6,334
  • 등록일자
    2005-06-24
□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평일보다 10dB강화하고, 공사개시전 방음벽 설치를 의무화
굴삭기, 브레이커, 항타기 등 11종의 건설기계를 소음표시  의무대상 건설기계로 정하여 입법예고
■ 환경부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휴일의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공휴일은 평일보다 10dB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27일 입법예고 하였다.
공휴일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평일보다 강화
▲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 낮 : 70 ⇒ 60dB, 아침·저녁 : 65 ⇒ 55dB, 밤 : 55 ⇒ 45dB
▲ 그 밖의 지역
- 낮 : 75 ⇒ 65dB, 아침·저녁 : 70 ⇒ 60dB, 밤 : 55 ⇒ 45dB
※ 낮: 08:00~18:00, 조석: 05:00~08:00, 18:00~22:00, 밤: 22:00~05:00
특정공사시 방음벽을 공사개시전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여 2006.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방음벽의 설치기준은 방음효과가 최소한 7dB이상, 높이는 3m이상이 되도록 정하였다.
- 이에 따라 부직포 등 가림막 형태의 형식적인 방음벽은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공사장주변 주민의 소음피해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1.1일부터 시행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표시의무대상으로 공사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소음영향이 큰 굴삭기, 브레이커, 항타기 등 11종의 건설기계를 선정하였다.
<소음도표시의무대상 건설기계>
: 굴삭기, 브레이커, 항타기, 그레이더, 로울러, 불도저, 로우더, 발전기, 공기압축기, 콘크리트절단기, 천공기
- 건설기계의 소음표시의무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사업자 등 소비자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및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건설기계제작자는 저소음건설기계의 개발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장의 소음이 근본적으로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등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생활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목적의 확성기 사용을 국가비상사태, 대국민 홍보 등으로 명확히 하였다.
■ 최근 공사장소음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민원의 75%를 넘는 등 생활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휴일 공사장소음규제기준 강화 등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 생활소음민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붙임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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