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공고 제2020-10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탈취장비와 분리형 반전장치를 구비한 하수관 보수 공법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주)덕산건설
2) 회사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414
3) 회사 전화번호: 043-284-4741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신기술인증 제456호
2) 기술의 개요
? 비굴착 하수관거 보수 공법으로 자체 개발한 탈취장치를 통하여 시공시 발생하는 악취/대기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관경 300mm ~ 1,500mm 하수관 보수시 적용 가능한 비굴착 전체 보수 기술
3) 신기술 범위
? 냉각수조와 활성탄 카트리지 필터가 장착된 탈취장비와 반전장치로 관경 300mm ~ 1,500mm의 관로에 적용 가능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 보수 공법
? 튜브 반전드럼용 폭 조절장치를 탑재한 분리형 소구경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 보수 공법
? 튜브 반전드럼용 폭 조절장치를 탑재한 대구경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 보수 공법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2015. 02. 11. ~ 2022. 02. 10.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