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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잇슈] 자원순환분야 규제, 현장 적용성을 높입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12-02
  • 조회수
    1,972

환경부 환경잇슈 자원순환분야 규제, 현장 적용성을 높입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2022년 11월 29일 개정·시행환경잇슈 환경부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한 제품의 원료로 활용 확대 기존 - 연료제소(보일러 보조연료에 국한) ▶ 현행 - 기존+석유화학제품 원료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기준(시설분류) 마련 기존 - 소각시설 ▶ 현행 - 화학적 재활용시설 아울러,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기준 구체화환경잇슈 환경부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커피찌꺼기·버섯폐배지 등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기존 - 사료 및 비료 제조용 ▶ 현행 - 기존+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ㄴ소 연료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환경잇슈 환경부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일회용 컵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 기존 - 인·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적재차량 특징차량(압축·암롤) ▶ 현행 - 인·허가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가능) 적재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보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수집·운반 허용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의 불연물 무게 기준 10% 이내로 하여 소각업체에서 위탁·처리토록 개선환경잇슈 환경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자원순환 분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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