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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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산청지역 수변구역 지정
  • 등록자명
    김수삼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2110-6835
  • 조회수
    5,825
  • 등록일자
    2004-06-29
□ 남강댐 상류지역중 지역주민과 합의된 산청지역 우선지정
■ 환경부는 그동안 주민반대로 난항을 겪어온 남강댐 상류 진주ㆍ사천ㆍ산청ㆍ하동 4개 시ㆍ군의 수변구역 예정지중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산청지역(면적 45.8㎢)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낙동강수계 중 남강댐을 제외한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밀양댐 주변은 이미 지난 2002년 9월 수변구역으로 지정(면적 228.77㎢)하였으나, 남강댐 상류지역은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이 지연되어 왔다.
■ 산청지역의 수변구역 지정은 지역 이장단 및 수변구역 지정반대를 주도해 온 주민 대책위원회측과 환경부를 비롯한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산청군 사이에 2년여에 걸친 끈질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다.
■ 수변구역은 육상생태계와 육수생태계를 연결해 주는 완충지역으로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을 저감해 주는 등 수질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 한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고려 매년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입하여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 산청지역의 수변구역 지정을 계기로 아직까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인근 3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수변  구역이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제도 개요
2. 산청군 수변구역지정 관련 그간 추진경과
3. 남강댐 상류 수변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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