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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중 “4. 입찰참가자격”항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보충설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용역사업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공동수급이 가능한 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