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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 건축자재 200종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실시 결과
- 바닥재 1종, 페인트 2종, 접착제 1종이 방출기준을 초과
◇ 기준초과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의 사용을 제한
□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2005년 5월부터 9월까지 벽지 50종, 바닥재 49종, 페인트 73종, 접착제 28종 등 총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하였다.
□ 방출시험결과 바닥재 1종(한화종합화학 HC-901), 페인트 2종(삼일페인트 프리톤, 삼일페인트 우레탄-A(KSM 6050 2종)), 접착제 1종(한국다우코닝 뉴트럴플러스실리콘실란트(투명)) 등 4개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된다.
○ 이번에 고시된 4개 제품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개․보수 포함)시에 실내사용이 제한되며,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오고 있다.
○ 2004년에는 2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2005년 5월에 14종의 자재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였으며,
○ 2005년에는 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로 200종의 시험결과 기준을 초과한 4종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고, 2차 200종의 건축자재중 기준을 초과한 자재에 대해서는 2006년 3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06년에는 800종, 2007년부터는 매년 1,000여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1.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환경부고시 2005-184호)
2.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 목록(통합)
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규정 및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방출기준
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17개 다중 이용시설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