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비닐식탁보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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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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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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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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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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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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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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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5-27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으로 되어 있어 음식점(횟집)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던 1회용 비닐식탁보가 생분해성재질로 제작된 경우 금년 10월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27일 1회용 생분해성 비닐식탁보 사용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이에 따라 1회용 비닐식탁보에 포함되어 규제되었던 생분해성 비닐식탁보의 사용이 가능하여 생분해성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금회 개정안은 관보 등에 게재하여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붙 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