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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공고(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7,302
  • 등록일자
    2006-05-11
 

◎ 환경부 공고 제2006-15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 국내․외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시된 지침 등 사례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 개발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 자원 소비, 구조 및 단계별 특성을 분석 하여 각 단계에 있어 고려

       하여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업의 순환성 가이드라인의 실효성․활용성(문제점 분석포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또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안제시

   ○ 개발사업과 3R과의 연관성,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여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범위(규모포함) 설정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토목, 건축 등) 또는 단계별 세부적인 개발

       사업의 자원순환 마스터플랜 마련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www.me.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기초금액 : 50,000,0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 2006년 5월 16일(화) 16:00,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717호)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06년 5월 23일(화) 18:00, 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아  래 -

     - 최근 3년간(’03~’05)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폐기물 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공동수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

  바.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6부

  사. 실적증명서 원본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컨소시엄의 경우)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

         으로 날인하여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환경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20점, 가격평가점수 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기타사항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자원순환정책과(2110-69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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