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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박미자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2110-6732
  • 조회수
    5,707
  • 등록일자
    2005-06-23
□ 자연경관영향 심의제 적용대상을 구체화
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으로부터 500~5,000m이내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24개 행정계획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높이 15m(5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개발사업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로·철도 건설 등 46개 개발사업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차등화: 생태·경관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 주거·생계용 건축물 신·증축 및 산림전시관 등 허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개발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개발사업 포함
■ 환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자연환경보전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3일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생태·경관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의 허용 행위,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대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제도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환경부 협의 또는 지자체 검토대상)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체화하였다.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안)>
①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 자연공원: 산악형(최고봉 700m미만 2㎞, 1200m이상 5㎞), 해안형(2㎞), 계곡·하천형(1㎞) 이내
- 습지보호지역: 500m
- 생태·경관보전지역: 면적에 따라 500m~2km
② 보전지역 주변 이외의 지역에서의 협의대상
< 행정계획 > : 24개
·지구지정 :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에너지·수자원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교통시설 :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지정 등
·산지개발 : 채석단지 지정, 골재채취단지 지정
·대형건설 공사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등
< 개발사업 >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등 자연경관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높이 15m(5층) 이상의 건축물, 길이 50m 이상 교량, 2km 이상의 도로·철도의 개설 및 확장 등을 포함하는 사업
·개발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개발사업의 인·허가시 검토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46개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댐 등 수자원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 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토석·자갈 채취 등
- 위와 같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심의) 받아야 한다.
둘째,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구분 지정됨에 따라 종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핵심구역에만 적용하고,
-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는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농수산 및 임산물의 보관·판매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병원 등 주거·생계활동을 위한 건축물 등의 신·증·개축을 차등화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호지역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을 크게 완화하였다.
셋째,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에만 부과하였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개발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그동안 제기된 개발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11월중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금년 2월부터 실시한 ‘자연경관활성화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결과(협성대 도시환경연구센터, 7월 완료) 등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자, 평가서작성 대행자 등이 활용할 세부운영지침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자연경관 검토지침 등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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