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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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수수질 측정결과 기준초과율 높아져
  • 등록자명
    윤봉희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2110-6771
  • 조회수
    5,247
  • 등록일자
    2005-06-20
□ 지하수수질기준 초과율이 전년(3.6%)보다 높은 5.4%로 나타나
- ''04년부터 일반세균이 검사항목에 추가된 것이 초과율 상승의 원인
기준 초과지점에 대하여는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명령  및 주변지역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금년 중 법령 개정
■ 환경부의 2004년도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에 의하면,
전국 총 2,021개 측정지점에서 채취한 3,865개 시료(상·하반기 각1회)중 212개 시료가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기준초과율이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초과율 현황> - 첨부파일참고
■ 운영결과를 오염우려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공업단지, 폐기물매립지 등의 오염우려지역의 경우는 총 781개 조사지점 중에서 채취한 1,469개의 시료 중 105개 시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7.1%의 기준초과율을 나타냈으며(전년 5.0%)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일반지역의 경우는 총 1,240개 조사지점 중에서 채취한  2,396개 시료 중 107개 시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4.4%의 기준초과율을 나타냈다.(전년 2.8%)
< 2004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현황 > - 첨부파일참고
■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요항목은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대장균, 페놀, TCE 등인데 이중 일반세균, 질산성 질소, 대장균 등 일반오염물질이 전체 오염항목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04년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에 추가된 일반세균은, 기준초과 항목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04년 수질기준 초과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일반세균 항목의 수질기준 초과건수를 제외하는 경우 2004년도 초과율은 3.2%로 전년도의 3.6%와 유사한 수준
일반세균, 대장균 등 일반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발생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정)의 오염방지시설과 주변지역의 관리부실로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질 또는 시설의 개선명령 조치하였다.
■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는
배출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감시대 및 시·도에 기준초과지점을 통보하여 주변지역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금년 중 지하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정) 설치자가 오염방지시설 설치상태 및 주변의 청결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TCE, PCE등 특정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전국 25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04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토양·지하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오염원인자를 규명하고, 오염원인자가 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수질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 나갈 계획이다.
※ TCE : 트리클로로에틸렌, PCE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은 전국의 지하수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하수 수질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2004년 보다 441개 지점이 늘어난(건설교통부의 지하수 관측망 추가) 총 2,462개 지점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보다 정확한 지하수 수질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측정지점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2004년도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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