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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 예정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안전한 물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관 발전에 기여하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7월 16일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