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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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배상 첫 결정
  • 등록자명
    이강석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504-9304
  • 조회수
    6,468
  • 등록일자
    2003-05-03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광주시 ㅇㅇ아파트 주민 ○○○외 99명이 아이들이 뛰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숙면을 이루지 못하여 이웃 간의  다툼이 많고 이사하는 주민이 늘어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9억 9,789만 200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주)은 방음하자 보수비용으로 1억 5,566만 3,921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아래층 거주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위층소음이 실제는 2∼ 3층 윗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고, 이것이 벽과 바닥을 타고 전달되어 바로 위층에서 나는 것처럼 들리는 고체전달음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아파트에 비해 윗집과 옆집의 소음 전달정도가 훨씬 심각하고, 한국산업규격(KS F 2810∼2812)에 의한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도 경량충격음 70∼77dB(A), 중량충격음 52∼55dB(A)로서 수인의 한도[경량충격음 58dB(A), 중량충격음 50dB(A)]를 초과하기 때문에 아파트 방음공사를 소홀히 한 건축주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3항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2001.12) 보고서에서 중량충격음은 50dB(A), 경량충격음은 58dB(A)로 제시했으며, 정부는 이 기준을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으로 시행하도록 2003. 4. 22 제14조 3항을 개정하여 공포했다. 따라서 위원회도 이 기준을 방음하자 보수비용의 산출근거로 준용하여 23평형은 1,409,829원, 34평형은 2,186,177원, 50평형은 2,831,638원, 72평형은 3,706,693원 등 주택 소유자 66명에게 모두 1억 5,566만 3,921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를 이유로 건축주에게 방음하자 보수비용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주택도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정한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중량충격음 50dB(A), 경량충격음 58dB(A)]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체의 53%에 이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유사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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