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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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규제 강화된다.
  • 등록자명
    최수근
  • 부서명
    대기총량제도과
  • 연락처
    2110-6790~1
  • 조회수
    6,363
  • 등록일자
    2003-12-31
< 악취방지법 제정 >
- 모든 사업장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 『악취관리지역』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집중관리
■ 환경부는, 2003. 12. 30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기오염물질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오던 악취가 대기오염물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시설위주의 관리체계로는 악취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ㆍ순간적으로 발생ㆍ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 악취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시ㆍ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그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 시ㆍ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하고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악취검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 악취에 관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악취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악취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되며 그 기간 안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게 된다.
※붙임
1. 악취관리에 대한 규제체계 비교  1부.
2. 악취방지법 주요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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