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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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3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 등록자명
    이상훈
  • 부서명
    감사담당관
  • 연락처
    2110-6528
  • 조회수
    7,695
  • 등록일자
    2004-01-27
◇ 부패방지위원회의 2003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7개   중앙부처중 1위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2003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환경부가 27개 중앙부처중에서  1위, 87개 전체 공공기관(중앙부처, 청, 시ㆍ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중에서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 환경부에서 2003년도에 추진한 주요 부패방지시책은 다음과 같다.
시민환경감사관제도 도입
중앙부처 최초로 시민참여에 의한 공직사회의 부패ㆍ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제도를 도입(2003.9)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감사업무의 시스템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부패 근절을 위한 근원적인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추진
각종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등 8개분야 부패취약업무의 처리과정별 부패요인을 분석하여 업무시스템과 제도자체를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1개 제도개선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하였다.
각종 구매ㆍ공사 등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 강화
본부 및 전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하여 500만원이상의 구매ㆍ용역계약 및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시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각종 계약시 당사자간에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시에는 계약취소 등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교환토록 하였다.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의 통제강화
시민환경감사관제도와 더불어, 감사일정의 인터넷 사전공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타」운영, 취약민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행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단속, 환경기초시설 지도ㆍ점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방지 단속 등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단속 등을 확대하였다.
감사체계의 전환
업무에 대한 감사방식을 상시감사체제로 전환하여 부패취약분야별로 월1회이상 집중적인 상시감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집중적․반복적으로 상시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 제정
환경부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을 중앙부처 최초로 제정(''02.5.7)하고,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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