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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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자발적으로 카니발 2.9 디젤자동차 결함시정
  • 등록자명
    이경천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2110-6807
  • 조회수
    10,374
  • 등록일자
    2004-01-20
- ´00.10 ~ ´02.1월 생산차량 85천대를 대상으로 ´04. 2월부터 리콜
■환경부는 ‘03년도 결함확인 검사 대상 차종(총 5차종)중에서 예비검사 결과 결함확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된 카니발 2.9디젤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사인 기아자동차(주)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배출가스 결함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카니발 등 5차종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5년 또는 8만㎞)에 해당하는 자동차 각 5대를 선정하여 ‘03. 11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니발2.9디젤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 결과를 자동차제작사에 통보한 바, 기아자동차(주)에서는 환경부의 결함확인 예비검사결과를 수용하여 본검사를 생략하고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카니발2.9디젤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결함발생원인, 결함시정내용 등 구체적인 시정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한 후
◦ 결함시정 계획에 따라 결함시정대상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에 필요한 장소, 일시 등을 통지하고 언론 등에 공고하여 결함을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 한편 금번 배출가스 결함이 발견된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대상차종 : 카니발 2.9 디젤자동차〔YMY-KM-27(‘00.9.26)〕
- 제작기간 : ‘00. 10. 3 ~ ’02. 1. 14 (약 85천대)
- 결함시정기간 : ‘04. 2. ~ ’05. 7(1년6월)
- 결함시정장소 : 기아자동차 직영사업소(20개), 지정공장(296개)
■배출가스 결함시정제도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보증기간(경유차의 경우 5년 또는 8만㎞)내의 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종별로 5대씩 검사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때 환경부장관이 결함시정을 명하거나 제작사 스스로 배출가스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자동차공해관리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임
◦ ‘92년부터 ’03년까지 국내자동차 96개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배출가스 결함이 발견된 경우는 ’95년 엘란트라 자동차에 이어 금번이 두 번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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