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건설공사장 등의 생활소음규제 강화
  • 등록자명
    김홍하
  • 부서명
    김홍하
  • 연락처
    2110-6814
  • 조회수
    6,608
  • 등록일자
    2004-01-15
- 현행 생활(공사장)소음 규제기준 보다 5dB 강화
- 산업단지내 주거ㆍ상업지역을 생활소음ㆍ진동 규제지역에 포함
■ 환경부는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생활(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5데시벨 강화하고, 산업단지 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지역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1월 15일자로 개정ㆍ공포하였다.
■ 현재의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은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5~15dB 정도 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이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 수인한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o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ㆍ강화함으로써 민원해소와 함께 저소음기계ㆍ장비 개발, 저소음공법 개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o 현재의 규제기준보다 5데시벨 강화하되,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 낮(08:00~18:00)70 ⇒ 65dB, 아침ㆍ저녁(05:00~08:00, 18:00~22:00)65 ⇒ 60dB,  밤(22:00~05:00) 55 ⇒ 50dB
▲ 그 밖의 지역 : 낮(08:00~18:00)75 ⇒ 70dB, 아침ㆍ저녁(05:00~08:00, 18:00~22:00)70 ⇒ 65dB,  밤(22:00~05:00) 55 ⇒ 50dB
※ 소음ㆍ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02년도 21,759건으로 ''01년도 12,160건에 비하여 79% 증가하였으며, 이중 공사장민원이 15,925건으로 전체민원의 73%을 차지
※ 환경분쟁조정사례는 ’91~2003까지 총 1,016건 중 84%(859건)가 소음피해 사건임
■ 또한, 종전에는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차원에서 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주택 및 상가시설이 조성된 지역의 소음ㆍ진동은 이를 생활소음ㆍ진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대상 : 공사장, 사업장,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다만,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은 제외)
※ 실제로 작년도에 산업단지의 소음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12개) 중 5개 국가산업단지(창원, 광양, 여수, 온산, 명지녹산)가 단지내에 대단위 주택과 상업지역으로 조성되어 거주주민 60만 여명이 공사장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발파소음의 경우 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특성을 감안하여 연속소음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연속소음에 대한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보다 10데시벨 완화하여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