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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관통도로 보도 해명자료
  • 등록자명
    김홍균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52
  • 조회수
    9,872
  • 등록일자
    2005-03-16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보도 해명자료
1. 언론 보도내용(연합뉴스, ‘05. 3. 15.이충원 기자)
제목 : 위법부실로 얼룩진 계룡산 터널공사
주요 내용
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사전공사 강행 방치
- 계룡산 국립공원 구간(3.96㎞)의 공사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에 공사강행
- 금강유역환경청 직원의 심의 전 사전공사 방치로 엄중경고
② 법원이 자연보존지구내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결
- 환경운동연합 박태현 변호사가 “자연보존지구를 지나가는 4차선도로를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
- 환경부는 “지하로 통과해 토지형질변경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주장, 터널을 뚫기만 하면 자연보존지구라도 상관없다는 유권해석인 셈
- 법원에서는 도로구역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부측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렸으나 유독 자연보존지구는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
③ 환경부 자연보존지구내 계속터널을 뚫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셈
- 주민들이 3.4일 항소를 제기하자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
- 앞으로 자연환경지구든 자연보존지구든 계속터널을 뚫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셈
2. 해명사항
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사전공사 방치 관련사항
2004. 11월 계룡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두마-반포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한바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공사가 착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임
- 다만, 공사가 진행된 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국립공원구역 외 지역과 국립공원구역 경계 전 일부구간(이 역시 국립공원 외 지역임)이며 국립공원구역은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② 법원이 자연보존지구내 도로개설 위법행위 판결 관련사항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이 자연보존지구는 공원시설이 아닌 도로인 건축물 및 공작물은 설치가 안 되므로 이 곳을 통과하는 도로구역결정은 자연공원법에 위반하나
- 이 노선이 아닌 최초노선은 국방상 위험, 동월계곡주민 반대, 자연환경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부득이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 공원통과구간(3.96㎞)중 보존지구는 200m에 불과하고 또한 모두 터널로 계획하는 등 침해정도가 적게 발생하는 방법을 택한바
- “비록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하였음
법원의 자연공원법 위반 판결에 대하여 환경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
-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는 토지위의 식생·생태·경관 등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상황 등에 기초하여 행위제한을 구분하고 있는바
- 터널의 경우는 지하에서 이루어져 이와 같은 식생·생태·경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차이가 있을 수 없음. 따라서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보존지구를 구분하여 터널공사 가능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논리상 타당성이 없음
- 또한 법률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지하터널의 경우 토지의 외형적 형상변경이 없으므로 토지형질변경에 포함되지 않으며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환경부 의견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    
특히 법제18조제2항 다목에서 군사·통신·항로표지·수원보호시설 등이 자연보존지구가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 국도 등이 자연보존지구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지형인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군사·통신시설 등”에 국도 등도 포함됨(사례 : ’99년 다도해 국립공원 지방도 863호선)
- 이에 대해 법률가들은 국도 등도 자연보존지구안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대부분임. 따라서 자연공원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구하여야 할 사안임
③ 환경부의 자연보존지구 내 터널설치 허용 관련 사항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지구든 자연보존지구든, 터널이든 교량이든 도로는 개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작년 12. 8일 국립공원내 도로를 개설하지 않도록 건교부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환경부가 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고등법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과 법적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자연보존지구 내에 도로개설을 막무가내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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