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해명자료]KBS 취재파일, "두얼굴의 사전환경성검토"
  • 등록자명
    남상기
  • 부서명
    국토환경보전과
  • 연락처
    02-2110-6697
  • 조회수
    12,085
  • 등록일자
    2005-03-15
언론보도내용 해명자료
Ⅰ. 보도개요
보도매체 및 일시 : KBS 취재파일 4321, ’05.3.13
보도제목 : 두 얼굴의 “사전환경성 검토”
보도경위 : KBS 안일만기자가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 관계 직원과 인터뷰 등 비공식 취재
Ⅱ. 주요보도내용 및 검토의견
< 보도내용 1 >
남양주시 소재 연평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업지역 공급계획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용역비 3억원과 5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부동의되어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검토의견 >
연평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왕숙천 수계, 잠실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약 16㎞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한강수계의 수질오염 악화가 우려되며
특히, 왕숙천은 ''04년도 평균 수질이 BOD 12.1㎎/L로 동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Ⅱ등급(BOD 3㎎/L) 및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상의 목표수질(2005년까지 BOD 5.2㎎/L)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지역에서의 산업단지의 신규 입지에 대한 부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보도내용 2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협의기준이 원칙없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경사도를 각기 다르게 적용하여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공장설치와 관련 경사도 16°인 임야에서  급경사라 하여 부동의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경사도 46°인 임야에서 채석장을 조건부 동의
< 검토의견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환경수준(녹지축․환경용량 등), 생태적 특성,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단순히 경사도 등 단편적인 내용만을 갖고 판단하기는 곤란함
※ 예를 들어 녹지가 부족한 수도권지역과 산림지역이 많은 기타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협의하기는 곤란
또한, 공장과 채석장의 입지여건 및 훼손정도는 사업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훼손되지 않은 산림지역에서의 공장설치는 부동의하고, 기존에 이미 공장들이 들어선 지역에 대하여는 동일 업종(가구공장)의 공장 설치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한 것임
-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기존의 채석장이 급경사(46°)로 이루어져 복구가 어려운 사항이므로 경사도 완화(30°) 및 사면안정화를 통해 복원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추가 개발을 조건부로 동의한 것임
< 보도내용 3 >
하천정비공사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태계 훼손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청 관내 금계천 하천정비공사(주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함
< 검토의견 >
하천정비시행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2의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보도내용 4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비용을 몇천만원씩 들여 협의한 결과 부동의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내용에 대하여
< 검토의견 >
우리부에서는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환경성)를 평가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알기 쉽게 표시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 국토를 환경성에 따라 1~5개 등급으로 구분, 표시하여 환경적 측면에서의 규제내용이나 제약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도중에 환경문제로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등의 사례를 최소화
일부 지방청의 경우 사전입지상담제 등을 통해 입지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는 제도를 신설, 운영중에 있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3만㎡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03.8월, ’04.12월)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소요비용이 대폭 저감(5백만원~1천만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구비서류 간소화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및 사이버민원 회신에 안내문구를 게재하고 있으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지자체 및 대행업체에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홍보하고 있음
< 보도내용 5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피하기 위하여 규모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검토의견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규모미만으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면적의 60%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03.12)한 바 있으며,
- 비록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규모미만으로 사업규모를 분할하여 추진하더라도 이후 연접하여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규모(최소 협의면적의 30%)이상 증가하면서 협의면적 이상이 되거나 최소 협의면적의 130%이상 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