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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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입지협의 조정
  • 등록자명
    복진승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2110-6999
  • 조회수
    6,035
  • 등록일자
    2005-03-14
환경영향검토없이 주민반대의견만을 이유로 협의불응한 지자체에 경종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도 ○○시(신청인)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인접한 △△군(피신청인)에서 협의의견을 주지 않아 신청한」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 등에 대한 검토없이 단지 주민의견만을 통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조정결정(’04.3.4)을 하였다.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그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당해시설의 부지경계까지의 거리가 2km이내인 경우에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선정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7항)
■ ○○시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80톤/일)의 입지와 관련한 협의요청에 대해 △△군이 당해 ◇◇면으로 하여금 주민동의서를 제출토록 지시만하고 1년이 지나도록 의견 회신이 없자 ○○시가 △△군을 당사자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 조정신청(’03.12.4)을 하게 되었다.
■ 위원회는 현지 출장을 통해 분쟁지역의 개황을 면밀히 조사함과 아울러 ○○시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조사서를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하였다. 한편, 협의 절차와 관련하여 환경부 해당부서의 입법취지 등을 함께 조사하였다.
■ 상기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 오염영향과 협의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데,
- ○○시에서 제출한 환경성 조사서와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고, 주변지역의 풍향·풍속, 지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때, 당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 △△군이 환경상의 영향,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제시없이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간접영향권(반경 300m이내)도 아니고 반경 2km이내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지역주민의견만을 전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위원회는 재정위원회를 거쳐,
- 신청인(○○시)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시 대기오염배출농도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설치승인 신청시에 이를 반영”토록 하였고,
- 피신청인(△△군)에 대해서는 “소각시설 반경 2km 이내의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 입지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제시하도록 하고,
- 1개월이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
■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과정에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히 주민의 반대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사례에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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