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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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변구역내 불법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조영두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2110-6836
  • 조회수
    6,212
  • 등록일자
    2005-03-10
□ 수변구역내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식품접객업·불법 펜션 등 중점단속 실시
봄철 갈수기인 3.10~4.2까지 환경감시대·지자체 합동단속 실시
■ 환경부는 봄철 갈수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4대강 상류의 수변구역내 오·폐수 무단방류와 편법을 이용한 불법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2005.3.10~4.2까지 실시한다.
o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4대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대 주관으로 해당지자체와 합동으로 14개반 56명으로 단속반(환경·건축·위생분야 포함)을 편성하여 폐수배출시설 99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321개소, 식품접객업 630개소, 숙박업 103개소 등 총 2,005개 시설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합동단속의 중점단속대상 행위는
o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에 의한 수변구역내에서의 오염행위와
o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오·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o 무허가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불법 창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이다.
수변구역 : 4대강수계 하천변에 인접한 지역(300~1,000m)으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보호·복원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4대강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지역
■ 지난 ''99.9월 처음으로 지정된 팔당상수원 수변구역(255㎢)에 이어 현재 4대강 유역에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변구역(1,062㎢, 전국토의 1.06%)에 대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환경부는 이번 수변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과 업무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 지역주민·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확대·운영하여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o 아울러 수변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추가 설치(400여개)하고, 수변구역내의 주기적인 순찰 및 반상회·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단속결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하고, 단속결과를 토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금년중 관계법령 등을 개정하여 수변구역내 난개발 규제, 입지제한 등 수변구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오염원의 입지 차단, 녹지대 및 친수공간 조성, 야생동물의 서식지 확보 등의 친환경적 용도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o 환경부가 지금까지 매입한 수변구역의 토지는 8㎢(약 240만평)로서 수변구역 지정면적의 0.75%에 상당한다.
o 이에 소요된 토지매입자금 1,920억원은 전액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에서 조달하였다.
<참고자료>
1. 수변구역 지정·관리 현황
2. 수계별 수변구역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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