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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국내 사육곰 관리에 대한 환경부 입장
  • 등록자명
    유현숙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2110-6762
  • 조회수
    10,471
  • 등록일자
    2005-03-09
국내 사육곰 관리에 대한 환경부 입장
환경부 자연자원과 과장 동 덕 수
환경부에서는「야생동식물보호법령」에서 사육곰 처리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사육곰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금년 3월 8일 “사육곰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방환경관리청에 시달하였다.
우리나라에 곰을 사육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초에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곰사육을 권장함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1981년부터 수입이 금지된 1985년 6월까지 농가에서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곰을 수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1999년 2월부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사육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곰을 처리할 있는 연령기준을 그 종류별로 24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정하여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그 처리기준이 곰이 노화하여 자연사하는 시점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어 사육농가에서는 처리 연령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줄 것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여 왔으나 이제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사육농가입장에서 보면 처리기준이 24년인 반달가슴곰의 경우 매년 사육비가 약 70~80만원 들어가는데, 24년간 사육만 하고 처리를 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처리기준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에「야생동식물보호법」하위법령을 제정할 때에 사육농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수입한 곰은 종전과 같이 처리기준을 적용(예 : 반달가슴곰 24년)하되 그 개체로부터 증식된 곰은 처리기준을 10년으로 하는 입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 기준을 확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사육곰은 가공품의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을 승인신청서에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승인할 때에 그 처리목적을 엄격히 따져서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현재「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가공품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육곰은 국제적멸종위기종에 지정되어 있는 등 특수성이 있고 또한 사육곰은 가축이 아닌 만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승인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곰사육자가 이 승인내용을 위반하여 음식점 등에 불법으로 유통·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80년부터 1985년 6월까지 수입된 500여마리의 곰이 1,600여마리로 증식되어 농가 등에서 사육하고 있는바 현재로서는 불가피하여 인공사육을 허용하고 있으나 곰 보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사육곰이 억제 또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기왕에 사육곰을 허용하고 있는 바에는 사육곰도 동물복지(Animail Welfare)차원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육장 시설 및 환경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전자칩 주입” 및 “곰 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체관리를 하도록 한편, 곰 사육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신규 사육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도록 하고, 곰 사육시설 및 환경관리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하는 등 사육곰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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