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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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승진제도 획기적 개선
  • 등록자명
    정병철
  • 부서명
    혁신인사기획관
  • 연락처
    2110-6582
  • 조회수
    8,133
  • 등록일자
    2005-03-09
□ 정책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중견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능력 검증시험을 실시, 우수인력 과감히 발탁
- 지난 2월 25명 사무관승진 인사에서 24%인 6명을 발탁
‘06년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등 정부인사혁신 흐름에 부응하여 환경부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
- 환경부내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발탁된다는 희망을 갖는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직원들 반응
■ 환경부는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심사 제도를 종전 경력에 따른 승진서열명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o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작성 등 중간 관리자인 5급 사무관으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5급 승진 능력검증시험」을 실시하여
o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리직 간부로의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o 경력이 짧아 승진서열 내에 들지 못해도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발탁승진을 시키는 방식으로 심사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 환경부가 이번에 간부공무원 승진 인사제도를 개선하게된 것은
o 정부혁신, 정책품질 제고 및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 우수부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o 조직 중간관리자로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장래 국·과장급으로의 승진후보자들인 5급 사무관들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 한편 제도 개선후 지난 2.5(토) 검증시험이 처음 실시되었는데
o 시험 1주일전 환경부 국과장급 간부중 「시험문제 출제·평가단」(단장 : 국장급 1인, 위원 : 4 이상의 과장급 6명)을 구성하여
o 1주일간의 합숙을 통해 자료수집, 출제기준 마련, 모의시험 실시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문제를 출제하였고
o 총 87명의 승진후보자가 컴퓨터로 작성한 답안을 제출하는 등  시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였다.
■ 당초 「능력검증시험」이 도입되면 과거와 같이 시험에 대비한 별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o 평소 업무능력이 인정되는 직원은 시험에 대비한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고도 무난히 승진하였을 뿐 아니라,
o 그동안 4~5급 계장급이 대부분 맡아왔던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을 6급 실무급 직원들이 먼저 맡아하는 등 검증시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내부직원들의 평가이다.
■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위직으로의 승진기회를 보다 많이 갖게 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o 지금까지 7급 공무원으로 입사하게 되면 4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25여년 정도 소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고시 출신 직원들의 국장급까지 승진이 쉽지 않았으나
o 이제는 본인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는 국장급까지의 승진도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 앞으로 환경부는 정부혁신, 정책품질관리 등을 통해 일 잘하는 환경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환경부를 만들기 위해
o 상호 경쟁을 통한 조직성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o 실적과 능력주의에 입각한 인사원칙을 지속적으로 확립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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