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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등록자명
    김지영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27
  • 조회수
    5,738
  • 등록일자
    2005-03-08
□ ''05년 3.10~11, 제주도 해비치리조트에서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자 연찬회 개최
금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분리수거, 시설 설치 등 분야별 우수사례 정보 교류 및 운영상 개선방안 등 토론의 장 마련
■ 환경부는 3.10~11일까지 제주도 남제주군 해비치 리조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한다.
o 추진기관 - 주최 : 환경부, 후원 : 제주도
■ 연찬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지자체 담당자 약 260명이 참석하여, 금년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금지 제도의 지난 2개월간 성과를 평가하고 지자체간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그간 추진한 지자체의 우수 사례발표 및 분임토의로 진행되며,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지게된다.
o 지하철·전광판 홍보, 개인용기실명배출제(송파구), 거점용기순번제(강서구) 등 감량 교육·홍보(서울시)
o 단독주택의 문전배출방식·현장수집용 리어카, 수수료 현실화율을 63%로 조정(700~900원/월 → 1,500원/월) 등 분리수거체계 구축(대전광역시)
o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전용봉투를 사용한 분리수거 사례(강원도  속초시)
o ''03년 9월부터 단독주택까지 전 지역을 전용수거용기로 분리수거한 사례(제주도 제주시)
o 시민 배심원제로 주민 갈등을 극복한 시설 설치사례(울산광역시 북구)
o 시범 운영기간 중 남해환경운동연합에 수거·운영을 위탁한 지렁이 분변토 시설 설치·운영 사례(경남 남해군)
o 국내최초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사료·퇴비화)설치 운영(충북 청주시) 등
■ 환경부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우수사례가 각 지자체에 전파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정책이 현실에 기초를 둔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반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공무원 연찬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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