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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현장 적용 매우 높다
◇ 1997년 제도 도입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64건 지정되었으며, - 이 중 102건의 신기술이 1,630곳의 현장에 적용, 공사금액 총 1조 4천 291억원 실적을 올렸음 - 적용기술 건수와 적용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사장 : 손주석)은 1997년부터 환경신기술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지정한
164건의 환경신기술중 102건의 환경신기술이 환경시설 등 현장에 적용되어 그 활용실적이 높다고
밝혔다.
- 현장적용 환경시설은 1,630곳, 공사규모로는 1조 4,291억원임
□ 2005년도의 경우 현장에 적용된 77건의 환경신기술 중 분야별로는 수질분야가 43건 3,263억원
(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립 등 폐기물분야가 9건 296억원(8%), 하수관 등 관거분야가 13건
227억원(6%), 대기 등 기타 분야가 12건 86억원(2%)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43건의 수질분야 중 하수고도처리기술이 31건 1,427억원(37%)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엄격해진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수질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현장적용 환경시설 개소 수는 2000년 47곳에서 2005년 562곳으로 매년 평균 70%이상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현장적용 공사규모도 2000년 1,761억원에서 2005년 3,872억원으로 매년 평균
20%이상 증가하였음
□ 환경신기술의 현장 활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기술 수요자(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방지
시설업체 종사자 등)를 대상으로 매년 환경신기술발표회와 순회설명회의 개최, 신기술 설계편람
책자배포, 신기술 전용사이트( www.koetv.or.kr ) 운영 등 개발된 기술을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환경신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찰시 현장 적용실적 인정과 가점 부여,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신기술 검증비용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환경부에서는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2006년 1월 2일 “신기술통합인증요령”을 고시
하여 환경신기술평가 신청자의 편의 제공과 관계부처 법령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기술 사용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기술평가는 우수한 환경기술 개발․적용과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공인제도로서
기술개발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여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신기술개발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 금년 7월부터는 환경부의 산하기관 경영혁신방안에 의한 기관별 기능조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에서 환경기술개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환경분야 신기술 인증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붙임 : 1. 기술분야별 환경신기술과 연도별 현장활용 실적
2. 2005년도 환경신기술 현장활용 실적(상위1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