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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 등록자명
    김영선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2110-6746~7
  • 조회수
    6,176
  • 등록일자
    2005-08-11
□ 농작물피해 다발지역 대상,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실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보상 확대,  「민간 피해 야생동물 대책반」운영 등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 환경부는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다발지역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계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02년 121억원, 2003년 179억원, 2004년 2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
ㅇ 산간지역의 멧돼지, 청설모 등에 의한 밭작물·벼 등 농작물   피해와 까치 등에 의한 사과· 배 등의 과수피해가 주를 이룬다.
■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배경은 환경부에서 그동안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증가한다고 보고 야생동물의 밀도 조절을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멧돼지 3,000여 마리, 까치 244,000여 마리, 청설모 32,000여 마리 등을 포획했음에도 이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줄지 않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하게 될 종합대책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이라는 원칙하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를 줄이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우선 환경부는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야생동물 농가피해 지역, 피해양태, 예방시설의 적절성, 야생동물 포획실태 등을 정밀조사하게 된다.
ㅇ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대책 수립에 있어 피해예방에 가장 중점을 두어 주요 피해우려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예방시설(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가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①농림부의 FTA 기금을 통한 지원확대 요청 ②지자체의 수렵장 사용료 재원을 활용한 지원 유도 ③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등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 FTA(Free Trade Agreement)기금(농림부) 지원 현황 : ‘04년 5억원, ’05년 20억원(과수분야 까치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 한편, 환경부에서도 금년 「야생동·식물 보호법」제정을 계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참고로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05.7~’06.2, KEI)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고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ㅇ 피해예방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①야생동물의 피해가 큰 시·군에는 농작물 수확기에 한시적으로「민간 피해 야생동물 대책반」을 설치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만으로 대책반이 출동·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②피해가 큰 지역에 수렵장 설정을 통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적절히 조절될 수 있도록 시·군 수렵장 설정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③ 경찰청과 협의하여 수확기 등 일정기간에 총기소지 시간을   조정(매일반납→자가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해동물 구제제도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허가를 받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허가절차(3일소요) : 포획허가 신청서 제출(시장·군수)→ 피해상황 및 가해동물 조사→허가(신청자, 관할경찰서장)→총기 영치해제(관할경찰서장)→ 유해동물 포획(농민, 구제반)
ㅇ 그밖에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민가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야생동물의 먹이 주기 또는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등의 생태학적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 환경부는 8월 중에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민간단체·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9월초)를 거쳐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9월 중에 종합대책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종합대책을 통하여 전국 8,000여 농가(피해액 206억원)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1.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및 포획 현황
2.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제도
3. 피해예방 시설의 종류 및 지원현황
4. 「민간피해 야생동물 대책반」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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