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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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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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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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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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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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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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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8-10
□ ‘1회용 종이컵 줄이기’를 위한 자기 컵 갖기 운동 전개
■ 환경부는 공공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무원부터 “자기 컵 갖기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용 이름이 새겨진 머그 컵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종이컵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한번 쓰고 버려지기 때문에 자원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고 있다며 환경보전을 위해서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환경부가 공공기관에서 1회용 종이컵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그간 음식점 등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1회용 컵 사용이 줄었으나 공공기관의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는 음식점 등에서 1회용 컵 사용이 규제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