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159
  • 공고일
    2003-12-3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2003-159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전면개정(2003. 5. 29, 법률 제6911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시행령의 제명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으로변경함(안 제명).
 나.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는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항만시설중 대합실.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료기관(병상수 100개이상 포함).실내주차장(공동주택 부설 제외).철도역사의 대합실로 함(안 제2조제1항).
 다.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로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장례식장.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2이상 용도 건축물, 객석수 1천석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상점가.혼인예식장, 대규모점포, 관람석 1천석이상의 실내체육시설로 함(안 제2조제2항).
 라.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도록 한 공동주택의 규모는 100세대로 함(안 제2조제3항).
 마.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환경보전협회 또는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02-2110-6818, 팩스 02-504-5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