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8-29


환경잇슈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22.5.3.공포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긱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원격 관리 측정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시도 등 관리기관 및 해당 사업장에 공유해 활용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확대 예정(사업장 설치비의 90% 지원, ‘22.~)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됩니다(2023.1.1.시행)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완료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25종 포함, 사용금지물질 2종(폴리염화비페닐, 석면) 제외 *아세트알데하이드, 아닐린, 프로필렌옥사이드, 이황화메틸, 하이드라진,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베릴륨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