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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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4분기(7~9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
  • 등록자명
    박종환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2110-6539
  • 조회수
    5,598
  • 등록일자
    2004-11-10
□ 25,478개소 단속,  1,219개소 적발(위반율 4.8%)
◦ 폐쇄명령 135개소, 사용중지 196개소, 조업정지 146개소, 개선명령 278개소, 경고 등 기타 432개소
■ ’04. 3/4분기 중에 전국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5,478개소를 단속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1,219개소를 적발하였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4.8%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35개소), 사용중지(196개소), 조업정지(146개소), 개선명령(278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499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 ''04. 3/4분기 단속실적 총괄 》 - 첨부파일참고
주요적발 사례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안양지구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삼광제지공업사, 서광전자(주), 한욱테크노글라스(주))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 또한, 금년 4월부터 9월(6개월간)까지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는 총 19개소로,
ㆍ 이중 “(주)흥인농산”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번 지적되어(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이행 보고 후 이번 분기에 다시 2회 연속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시ㆍ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단속대상 배출업소 수 대비 3/4분기에 단속한 비율이 높은 시ㆍ도는 인천(53.5%), 충남(43.3%) 등의 순이며, 충북(22.8%)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속업소 중 위반율은 경기(7.2%), 충북(6.6%),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북(1.9%), 강원(2.5%),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고발건수는 499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273건으로 전체대비 54.7%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환경부는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Self- Monitoring)제도”가 9.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이나 취약업소 등에 우선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점검업소는 신청에 의해 지정되며, 현재 93,800여개소의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중 자율점검 지정요건을 갖춘 청색 등급(최근 2년간 위반이 없는 시설 등)의 총 시설 수는 22,300여개소로 추정되고 있음
<참고자료>
1. '04. 3/4분기 시ㆍ도별 단속실적 현황
2. 전년 동기간(7~9월) 대비 단속 및 위반업소 수 비교
3. 위반업소(3종 이상) 명단
4. 주요 위반업소 적발사례
5. '04년 4월~9월까지 2회 이상 위반업소 명단
6.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개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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