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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장신구 내 납 함유량 제한 안내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등록자명
    전상인
  • 등록일자
    2024-05-10
  • 조회수
    3,430

금속장신구 내 납 함유량 제한 안내 제한근거 화관법 제18조제4항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22-248호) 적용범위 주요내용 물질명 납(Lead) 및 납 혼합물 CAS No. 7439-92-1 규제함량 0.009% 초과 제한용도 금속장신구 용도 적용범위 금속장신구 및 금속장신구 내 부속품 주요예시 목걸이, 귀걸이, 피어싱 브로치 헤어핀, 티아라 단추, 커프스 체인, 팔찌 넥타이핀, 타이클립 사용제한 시행 일자는? 제조, 수입 금지 2024년 7월 1일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사용 금지 2025년 1월 1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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