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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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등록자명
    변문경
  • 조회수
    7,733
  • 등록일자
    2007-10-09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 홈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분리, 통합되었습니다.
○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되었습니다.

=> 각 별지 및 서식은 개정된 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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