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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현대건설(주)등3개사)
  • 등록자명
    안영택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조회수
    5,546
  • 등록일자
    2014-11-05

환경부공고 제 2014-64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관형 한외여과분리막을 결합한 음폐수 처리용 고온 혐기성소화 및 고온 CO2 탈기를 응용한 혐기소화액 처리 기술 (신기술인증 제353호)

 

가. 기술 보유자

 

1) 성 명 : 현대건설(주) / 현대엔지니어링(주) / 인천환경공단

 

2)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484

 

3) 전화번호 : 031-280-7410 / 02-2166-8114 / 032-899-0170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53호

 

2) 기술의 개요

 

◦ 고온 이상 혐기성소화공정에 교차여과방식의 관형 한외여과막을 결합하여 혐기미생물 유실과 슬러지 배출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온 CO2 탈기 결합형 암모니아 스트리핑을 결합하여 혐기소화액 내 알칼리도와 질소제거효율을 향상시켜 후단의 생물학적처리공정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킨 기술

 

3) 신기술 범위

 

◦ 고온 이상 혐기소화공정에 관형 한외여과막을 결합하여 혐기미생물유실과 슬러지 배출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수평/수직 이중 혼합방식을 적용한 기술

 

◦ 고온 CO2 탈기공법과 암모니아 스트리핑 공법을 결합하여 혐기소화액 내 알칼리도와 질소제거효율을 향상시킨 기술

 

4) 신기술의 유효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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