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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 2014-64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관형 한외여과분리막을 결합한 음폐수 처리용 고온 혐기성소화 및 고온 CO2 탈기를 응용한 혐기소화액 처리 기술 (신기술인증 제353호)
가. 기술 보유자
1) 성 명 : 현대건설(주) / 현대엔지니어링(주) / 인천환경공단
2)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484
3) 전화번호 : 031-280-7410 / 02-2166-8114 / 032-899-0170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53호
2) 기술의 개요
◦ 고온 이상 혐기성소화공정에 교차여과방식의 관형 한외여과막을 결합하여 혐기미생물 유실과 슬러지 배출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온 CO2 탈기 결합형 암모니아 스트리핑을 결합하여 혐기소화액 내 알칼리도와 질소제거효율을 향상시켜 후단의 생물학적처리공정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킨 기술
3) 신기술 범위
◦ 고온 이상 혐기소화공정에 관형 한외여과막을 결합하여 혐기미생물유실과 슬러지 배출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수평/수직 이중 혼합방식을 적용한 기술
◦ 고온 CO2 탈기공법과 암모니아 스트리핑 공법을 결합하여 혐기소화액 내 알칼리도와 질소제거효율을 향상시킨 기술
4) 신기술의 유효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17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