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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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수처리업 등록업체 특별점검 결과
  • 등록자명
    김수찬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5
  • 조회수
    6,553
  • 등록일자
    2005-05-30
□ 72개 폐수처리업체 점검결과, 5개업체 고발, 2개업체 개선명령 조치(위반율 : 9.7%)
■ 환경부는 배출업체로부터 위탁 받은 폐수가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20부터 28일까지 7일간 72개 폐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4대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대와 해당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 업체를 적발(적발율 : 9.7%)하여 5개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2개업체는 개선명령조치 하였다.
※ 폐수처리업체의 연간 위탁처리량은 약 1백만톤으로서 연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8천 1백만톤의 1.2% 처리
■ 이번 합동점검은 23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폐수수탁처리업체 27개소, 폐수재이용업체 30개소, 폐수수탁처리+재이용업체 15개소 등 총 72개 폐수처리업체를 점검하였으며,
폐수처리업 등록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운반장비 및 저장시설의 적정여부, 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의 적정여부,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점검결과 부산시 소재 삼안환경(주) 등 7개업체가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산의 삼안환경(주)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이 317㎎/ℓ로서 배출허용기준(90㎎/ℓ)을 252%나 초과하였고, 인천의 천일산업은 총인(T-P) 항목이 14.047㎎/ℓ로서 배출허용기준(8㎎/L)을 75% 초과함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울산의 (주)지왕산업과 경남의 한미산업(주)는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의 (주)대흥산업공사와 충남의 일진환경(주)는 폐수처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경고 및 고발되었으며,
아울러 충남의 태성엠엔엠(주)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험실을 설치·운영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되었다.
■ 환경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로 하여금 폐수처리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고, 4대강 환경감시대를 활용하여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탁폐수를 부적정처리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악질적인 위반업체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기로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폐수처리업체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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