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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7-60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평가결과
1. 기술명 : 편심진동과 상대진동 발생장치가 결합된 진동스크린을 이용한 폐토사 선별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초당산업 등 3곳
2) 회사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3) 회사 전화번호 : 055-343-7755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제529호
2) 기술의 개요
o 편심진동 발생장치에 상대진동 발생장치를 추가한 진동스크린을 이용하여 폐토사를 선별함으로써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생산량이 증대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술
3) 신기술 범위
o 편심진동과 상대진동 발생장치가 결합된 진동스크린을 이용한 폐토사 선별기술
4) 신기술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5년(‘17.08.24~’22.08.23)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