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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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듭니다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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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악취방지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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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
모든 악취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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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선정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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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취 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여 축산 악취피해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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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취 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노출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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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적인 악취관리 기반 강화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악취를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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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취관리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결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잇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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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