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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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 강화
  • 등록자명
    김충배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2110-6537
  • 조회수
    5,542
  • 등록일자
    2004-05-11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민간자율환경감시단』구성, 오염지역 상시순찰, 단속 실시
4대강유역환경청에 『민ㆍ관합동환경감시단』구성, 단속정보채널 상시가동, 합동단속 실시
■ 환경부는 지역주민과 단속기관이 감시파트너로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에 함께 참여토록 하는 『민ㆍ관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ㆍ도 및 유역환경청에 시달하였다
o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4대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단속기관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 등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의 파트너로 함께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ㆍ관환경감시네트워크』를 금년 상반기 중에 구축ㆍ운영 하게되며,
- 지역의 환경오염문제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한 『민ㆍ관환경감시네트워크』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서는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체의 환경기술인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1개이상씩 설치하여,
- 환경오염이 심한지역이나 문제업소 등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수행하면서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신고와 제보활동도 병행하는 상시순찰반을 가동하고, 분기 1회이상 지자체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된다
-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환경감시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자율환경감시단』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o 4대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대에서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민ㆍ관합동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분기 1회이상 상수원 주변지역의 각종오염원과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 평상시는 환경감시대와 환경감시단원간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관련 정보수집 등 단속정보 채널을 가동하게 된다
o 이와함께 4대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시ㆍ도 등 관내 환경오염 단속기관이 참여하는『지역환경감시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분기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 유관기관간 단속정보 교류, 단속업무협의ㆍ지원 등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민ㆍ관합동환경감시단』과 『민간자율환경감시단』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o 환경부는『민간자율환경감시단』등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우수단체, 개인, 관계공무원 등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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