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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개발연구)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524
  • 등록일자
    2007-04-02
환경부 공고 제200-134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개발연구
나. 용역내용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개발연구
-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 '07.1.15제정)’에 따른 관망진단 대상별 추진방안 연구 및 매뉴얼 작성
유수율제고 사업 추진 매뉴얼 작성연구
- 관망도 작성에서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지, 노후관·노후수도계량기 교체, 기구축 블록의 유지관리방안 등 유수율제고 사업 단계별 매뉴얼 작성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예산액 : 90,000,00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2007년 4월 4일(수)17:00, 수도정책과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4월12일(목)18:00, 총무과(614호)
다. 입찰개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상수도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분야에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할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한 기관 및 단체(공동수급 가능)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입찰참가신청서에 날인한 인장 지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7부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협의각서  1부.(공동수행의 경우에 한한다)
※ 나,다,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아.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배점한도는 당해수행 기술능력 평가 20점, 입찰가격 평가 80점으로 하여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 합니다.
다.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수도정책과(전화 02-2110-68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2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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